아이뷰플러스

IVIEW+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실시간 영상인식 카메라 시스템

산업용 영상인식 카메라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보행자를 감지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경보를 알려주는 안전사고 예방 카메라 시스템
  • A.I인공지능

    A.I인공지능

    A.I인공지능을 통해 사람만을 감지하여
    불필요한 알람을 제거
  • 맞춤운용

    맞춤운용

    알람 범위 조절을 통해
    다양한 산업현장에 알맞는 맞춤 운용 가능
  • HD모니터

    HD모니터

    HD모니터를 통한
    선명한 고화질의 영상 제공
  • 블랙박스

    블랙박스

    블랙박스 기능 사용 가능
    (실시간 영상 저장)
  • 빠른설치

    빠른설치

    간편한 케이블 연결과 자석방식의
    부착을 통한 빠르고 쉬운 설치
IPAS

아이뷰플러스 구성도

모든 산업용 차량에 적용 가능하며 자석과 간편한 케이블 연결을 통해 설치가 용이합니다.

  • 카메라

    카메라(최대 4개 설치)

    Image Sensor : 1/4” CMOS Image Sensor
    View Angle(D) : 132°(D), 100°(H), 76°(V)
    Operating Voltage : DC 12V(via Monitor)
    Operating Temperature : -40 ~ 105°C
    Demension/Weight : 60x35x40mm(WxDxH)/0.98kg
    Waterproof : IP96k
    Video Output : Composite Video(CVBS) 75Ω 1Vp-p

  •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Screen Size : 7 inch TFT / 1024x600px
    Color Depth : 16.7M
    Operating Voltage : DC 12V ~ 48V
    Operating Temperature : -20 ~ 65°C
    Demension/Weight : 225x140x70mm(WxDxH)/1.03kg
    Buttons : 5 Buttons with LED Backlight
    Camera Input : Up to 4 channels
    Video Input : Composite Video(CVBS) 75Ω 1Vp-p

KIGIS Features

아이뷰플러스는 현장 별 다양한 감지조건에 대한 AI 모델링을 통해서 정확한 인체감지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작업장 내 다양한 모습의 사람을 인식하고 위험을 경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작업복을 착용한 작업자

  • 박스를 들고가는 작업자

  • 박스/적재물에 가려진 모습의 작업자

  • 다양한 자세의 작업자(뒤돌아 선 모습 외)

다양한 작업복을 착용한 작업자
박스를 들고가는 작업자
박스/적재물에 가려진 모습의 작업자
다양한 자세의 작업자(뒤돌아 선 모습 외)

Application

아이뷰플러스는 물류창고, 건설현장, 제조공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작업자 모습을 검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물류창고

    물류창고

    좁은 공간에 적재물들이 쌓여 있는 물류창고
    적재물에 가려진 작업자, 박스를 들고가는 작업자, 앉아있는 작업자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작업자를 감지 합니다.
  • 건설현장

    건설현장

    작업반경이 넓은 굴삭기와 야외에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현장
    헬멧과 안전조끼를 착용한 작업자, 흙더미 또는 여러 건설자재에 가려진 작업자를 감지합니다.
  •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 크레인등 대형 하역장비가 도입되는 항만하역
    대형 작업차량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와 다양한 업종의 작업자 함께 작업하는 하역장에서 정확히 작업자를 감지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으로
지게차 후방감지기가 의무화 되어 모든 사업장의 지게차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지게차 충돌예방 설비 법령시행에 따른 정부지원 사업 솔루션

제 179조 (전조등 등의 설치)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12.26]

지키지 않으면?

노동자 사망 시 법인의 처벌 강화10억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내 1회 이상 안전/보건 조치 위반 시 혐의 1/2 가중
안전/보건 조치 위반 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자 사망으로 인해 유죄 선고 시200시간 내 수강 명령 지게차의 후사경 및 룸미러 장치는 지게차 충돌 예방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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